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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완 “前대법관이 민간기업 변호, 대통령 퇴임 후 비례1번 나온 꼴"
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5일 “사적 접촉 가능성이 있다”고 말했다.
이 변호사는 이날 tbs TV ‘장윤선의 이슈파이터’에서 “선임계에 이름을 넣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”이라며 이같이 유추했다.
대법관 13명 중 고영한, 김소영, 김신, 김창석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임기가 겹친다. 또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. 조희대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서울대 법대·경북고 동문이다.
☞ 관련기사 : 김어준 “차한성과 근무한 현 대법관 이름 계속 읊을 수밖에…”
이 변호사는 “대법원 사건은 상고이유서를 갖고 서면 판단을 받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, 대법관들이 실제 어떤 쟁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른다”고 말했다.
이어 이 변호사는 “이런 부분에 사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식사라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또 전직 대법관이 민간 기업 변호에 나선 것에 대해 “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”이라고 지적했다.
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“법률로 정하기보다는 그 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임 후 사회 공헌하는 쪽으로 여생을 사는 선례를 좀 만들었으면 한다”고 했다.
함께 출연한 김완 한겨레21 기자는 “댓글에 대통령이 퇴임 후 비례 1번 나온 것과 똑같다는 비아냥이 있다”고 꼬집었다. 또 김 기자는 “사회적 파장, 본인의 명예에 미칠 영향을 당연히 계산했을 텐데 수락했다는 것은 분명히 역할이 있다는 것”이라고 유추했다.
대법관 전관예우 실태에 대해 이 변호사는 “내가 변호사 개업했을 당시 1999년 도장 하나 찍어주고 3천만원이었다”며 “지금은 올라서 최소 5000만원 정도”라고 소개하기도 했다.
그는 “전 대법관 출신 중에 직접 상고이유서를 쓰는 분들이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읽어보고 도장만 찍는다”고 말했다.
http://www.gobal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4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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